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4.17.(금) 봄 신학기 학교 주변 무인점포와 급식시설 등 집중점검 결과 2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봄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2.23.~3.20. 동안 학교 주변 무인점포,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1,910곳과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8,591곳을 합동 점검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26곳을 적발함.
- 주요 위반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진열·보관(15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건), 건강진단 미실시(2건), 시설기준 위반(1건), 식재료 검수일지 미작성(1건)이며, 적발 업소는 관할 지방정부에서 과태료 등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 재점검하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는 전담관리원이 상시 점검할 계획임.
- 점검과 함께 실시한 조리식품·기구 등 1,588건의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1건이 확인되었고, 검사 중 1건은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 예정임.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후 학교·어린이집 집단급식소뿐만 아니라 무인점포,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도 점검을 지속하여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의 사전 예방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붙임>
1.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위반 내역
2.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