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4.17.(금)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국제특성분석연구소를 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총 3곳으로 확대했다.
- 이번 지정으로 지난해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분 검사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됨.
- 검사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국제표준화기구 요구사항(ISO 17025) 인정 등을 갖추고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전문 검사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담배유해성관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