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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고용노동부-노동권익재단, 이주노동자 존중 확산을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
2026.04.17 7p
고용노동부는 ’26.4.17.(금)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국내 이주노동자 수 증가와 인식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4개 노동권익재단이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협약을 맺고 현장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함.

- 주요 협력사업으로는 이주노동자 이름부르기 운동, 겨울 작업복 및 방한용품 나눔, 모국어 메뉴판 보급 등 근무환경 개선, 4.27.(월) 울산 현장 캠페인 개최 등이 포함됨.

- 고용노동부는 행정·재정 지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 신고·상담 체계 강화, 사업주 인권교육 내실화도 함께 추진함.

- 일상 실천을 넘어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 이주노동자 교육·훈련, 취업지원, 산업안전 등 통합적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붙임>
1. 업무협약식 개요
2. 업무협약서
3. 노동부 장관 인사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