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6.4.19.(일) 봄 행락철 및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염소고기와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4.20.부터 5.20.까지 31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최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염소고기 및 오리고기의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차단을 위해 추진함.
- 주요 단속대상은 염소고기 및 오리고기 취급 전문음식점, 제조·가공업체, 전통시장,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등이며, 국산·외국산 혼합 판매나 시세보다 저렴한 업소의 원산지표시 적정여부를 집중 점검함.
-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285명과 명예감시원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적발 업소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임.
<붙임> 염소고기, 오리고기(훈제) 원산지 식별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