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4.20.(월) 75개 사업자를 연계정보(CI) 생성 및 처리 승인 대상으로 최종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승인심사는 임시허가 등을 받은 본인확인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및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신규 신청 사업자 등 75곳을 대상으로 ’25.6월부터 약 1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심사 기준은 생성·처리 절차 적정성, 안전성 확보 계획,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 등 총 3개 분야 6개 세부 항목임.
- 연계정보가 주민등록번호 기반 고유식별정보임을 감안하여 안전성과 목적범위 내 처리 준수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 75개 사업자가 적합 판정을 받았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승인 이후에도 사업자에 대한 지속 관리·감독과 정기 실태 점검을 통해 법령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이용자 정보를 보호할 계획임.
<붙임>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사업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