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4월 20일부터 금융회사는 내부 업무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를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디지털금융정책관 금융안전과
2026.04.20 6p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6.4.20.(월)부터 금융회사가 내부 업무망에서도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를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4.20.(월)부터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없이 클라우드 기반 사무관리·업무지원용 SaaS 서비스를 일정 보안규율 준수를 전제로 내부 업무망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 개정 내용에 따라 SaaS 서비스는 망분리 규제 예외 대상으로 명시되며, 다만 개인정보 등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가명정보 활용 시에는 기존과 같이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함.

- 망분리 규제 예외가 허용되는 만큼 SaaS 도입 시 침해사고 대응기관의 평가를 거친 서비스 이용, 접속 단말기 보호대책 수립 및 반기 1회 정보보호통제 이행 평가 보고 등 엄격한 정보보호 통제장치가 의무화됨.

- 이번 조치로 클라우드 기반 협업 도구 도입이 활성화되어 프로젝트, 일정, 문서, 회의 결과 등의 실시간 공유와 대내외 협업이 용이해지고, 반복적 수작업 업무의 자동화 및 생산성 향상, IT 운영 부담과 비용 절감, 내부 관리체계의 데이터 기반 표준화 등 업무 혁신 효과가 예상됨.

<참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