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6.4.20.(월) 공무원 성과평가를 실무자의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된다고 밝혔다.
-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모든 기관에서 평가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성과급 최상위등급 대상자 명단의 전체 직원 공개를 통해 평가의 투명성과 권리구제 방안을 강화함.
- 디지털 상시 성과관리 기능(e-사람)을 ’26년 하반기부터 도입하여 평가자와 대상자가 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고, 협업 등 실무자의 다양한 기여도 평가에 반영되도록 협업 평가 요소 및 평가 체계를 개선함.
- 실무자의 기여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구체적 업무분장과 보고문화 개선을 추진하고, 주요 회의 및 보고 시 실무담당자의 참여를 확대함.
-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규정 개정을 시작으로 하위 지침 정비와 안내 등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임.
<붙임> 성과관리 개선 방안 주요 내용 및 세부 이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