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4.19.(일)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근절을 위해 35개조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유통현장 단속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식약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5일 경과에 따라 4.20.(월)부터 특별단속반을 투입하여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 조치를 추진함.
- 주사기 제조업체의 일일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병·의원 재고 부족 및 온라인 가격 인상·품절 현상이 발생하여, 식약처는 공급 불안정이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사법경찰권이 있는 중앙조사단 및 의료기기 감시원 등 70명 이상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하고,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업체를 중점 점검 및 단속함.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엄정한 처벌을 예고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 보건복지부·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병행함.
- 식약처는 4.14.(월) 이후 제조·판매업체에 보고 명령을 내려 매일 수급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매점매석 의심 사업자를 선별해 현장 단속 대상으로 엄정하게 관리할 방침임.
<붙임>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조치 시행(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