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4.19일(일) 벼에 대한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이 4.20일(월)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보험 가입연도 수입이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할 경우 감소분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임.
-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이 자연재해 등에 따른 수확량 감소만을 보상하는 데 비해,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가격 하락분까지 보상하여 보장성이 강화된 것이 특징임.
- 벼 보험은 ’25년 4개 시·군에서 올해 20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봄배추·봄무는 평창 등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며, 봄감자·고구마·옥수수 등은 전국에서 실시함.
- 해당 보험은 지역 농축협을 통해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50% 수준을 정부가 지원함.
<붙임> 2026년 농작물보험 판매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