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4.20일(월) 최근 가상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가상계좌는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사용되나, 범죄자가 타인 명의 가상계좌를 매입·악용해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사기에 활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사기범은 정상업체를 위장하거나 PG사와 공모하여 가상계좌를 범죄자금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대출 및 신용도 향상을 미끼로 피해자의 가상계좌를 제출받아 자금세탁에 이용함.
- 부업사기, 투자사기, 중고거래사기 등 신종피싱 범죄도 가상계좌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환급 등 피해구제가 어려워 각별한 소비자 경계가 필요함.
- 제3자의 가상계좌 제공 및 판매 요구는 반드시 거절해야 하며, 거래상대방과 다른 명의의 가상계좌 또는 금융기관명으로 오인되는 가상계좌로 입금을 요구할 경우 금융사기임을 의심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경찰청 통합대응단으로 신고해야 함.
<붙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