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6.4.19(일) 국민과 함께 해양수산시설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항만, 어항, 여객선, 여객터미널, 수산물도매시장, 등대해양문화공간, 청사시설 등 총 869개 해양수산시설을 대상으로 4.20(월)부터 6.19(금)까지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함.
- 이번 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3에 따라 국민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드론, 비파괴 장치,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사각지대까지 점검할 예정임.
- 여객선, 터미널, 해양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해양수산분야 잠재재난 발굴체계’와 병행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잠재된 안전 위해 요인을 집중적으로 발굴함.
- 해수부 부산청사 등 주요 청사시설의 통신, 소방 설비 및 대피로 확보 여부도 점검하며, 분야별 자체 점검표를 활용해 실효성을 제고하고, 발견된 위험요인은 등급별로 보수·보강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 조치 후 결과를 ‘안전모아 진단모아’ 시스템에 공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