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4.20.(월) 한계기업의 적시 퇴출을 통한 자본시장 선순환 등을 위해 ’26.1월부터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 시가총액 기준 상향, 동전주 요건 신설, 완전자본잠식 요건 강화 등으로 한계기업의 적시 퇴출과 자본시장 선순환을 추진 중임.
- 상장폐지 위험에 노출된 기업의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어, 회사 대표이사의 횡령 자금 유입에 의한 자본 확충, 매출액·자기자본 과대계상, 회계처리기준 위반 정보 이용 손실 회피, 단기 시세조종 등 다양한 사례를 적발하여 엄정 조치함.
- 조사·공시·회계 부서 합동대응체계를 통해 단기 시세조종·허위공시,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회계부정, 미공개정보 이용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 및 신속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임.
- 상장폐지 고위험군 기업의 유상증자 및 조달자금 공시심사와 회계감리를 강화하여, 불법행위 의심 시 관련 부서 합동으로 엄정 대응함.
<참고> 주요 상장폐지 요건 강화·신설 내용(’26.7월 시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