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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회피 등을 위한 불법행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조사1국 조사총괄팀 시장감시팀
2026.04.20 6p
금융감독원은 ’26.4.20.(월) 한계기업의 적시 퇴출을 통한 자본시장 선순환 등을 위해 ’26.1월부터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 시가총액 기준 상향, 동전주 요건 신설, 완전자본잠식 요건 강화 등으로 한계기업의 적시 퇴출과 자본시장 선순환을 추진 중임.

- 상장폐지 위험에 노출된 기업의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어, 회사 대표이사의 횡령 자금 유입에 의한 자본 확충, 매출액·자기자본 과대계상, 회계처리기준 위반 정보 이용 손실 회피, 단기 시세조종 등 다양한 사례를 적발하여 엄정 조치함.

- 조사·공시·회계 부서 합동대응체계를 통해 단기 시세조종·허위공시,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회계부정, 미공개정보 이용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 및 신속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임.

- 상장폐지 고위험군 기업의 유상증자 및 조달자금 공시심사와 회계감리를 강화하여, 불법행위 의심 시 관련 부서 합동으로 엄정 대응함.

<참고> 주요 상장폐지 요건 강화·신설 내용(’26.7월 시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