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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정밀검사 위해도별 강화, 위생교육 규제는 합리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
2026.04.20 2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4.20(월) 위해도가 높은 부적합 이력 수입식품의 관리를 강화하고 영업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적합 이력을 가진 수입식품이 수입될 경우, 위해도에 따라 최대 20회까지 검사 횟수를 차등 적용하는 등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함.

- 수입식품 영업자가 종업원에게 실시해야 하는 위생교육 주기를 연 1시간 이상으로 합리화하여 소규모 영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함.

- 이번 개정안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는 강화하되 규제의 실효성과 합리성도 제고한 것임.

-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6년 6월 1일까지 제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