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4.20(월) 위해도가 높은 부적합 이력 수입식품의 관리를 강화하고 영업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적합 이력을 가진 수입식품이 수입될 경우, 위해도에 따라 최대 20회까지 검사 횟수를 차등 적용하는 등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함.
- 수입식품 영업자가 종업원에게 실시해야 하는 위생교육 주기를 연 1시간 이상으로 합리화하여 소규모 영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함.
- 이번 개정안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는 강화하되 규제의 실효성과 합리성도 제고한 것임.
-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6년 6월 1일까지 제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