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26~’27년)의 추가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26.4.20.(월).~5.7.(목) 기간 동안 신청을 받아 5월 중순 최종 선정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범사업은 국가적 문제인 농어촌 소멸 위기와 지역 간 격차 심화 대응 및 균형 발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중 군(郡) 단위를 대상으로 ’26~’27년 2년간 추진하는 정책임.
- 추가 공모는 기존 사업 추진 중인 10개 군을 제외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59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재원 투입 능력과 추진 의지 등을 평가 기준에 보완하여 예산 범위 내 5개 군 내외를 최종 선정할 계획임.
- 선정된 군의 실제 거주 주민에게는 ’26.7월부터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경제 선순환·활력 회복을 도모하는 구조를 지향함.
- 시범사업은 시행 초기에도 인구 유입 및 지역상권 회복 등 실질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추가 대상지역 선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정책 목적에 부합하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요
2.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공모 계획
3. 시범사업 추가공모 대상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