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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땐 늦추고 여유 있을 땐 채우는 ‘맞춤형 학자금 상환’
재정경제부 국세청 학자금상환과
2026.04.20 7p
국세청은 ’26.4.20.(월) ’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19만명을 확정하고 의무상환액을 4.22.에 통지한다고 밝혔다.

- ’25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1,898만원, 총급여 기준 2,851만원)을 초과한 대출자는 초과분의 20%(대학생) 또는 25%(대학원생)를 납부해야 하며, 상환기준 초과 소득에 대한 납부의무 발생 시 자발적 상환액은 차감하여 고지함.

- 의무상환액 납부는 미리납부와 원천공제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미리납부를 선택하고 기한 내 전액을 납부한 경우 원천공제통지를 하지 않음.

- 실직, 퇴직, 육아휴직 또는 재학 등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대출자는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기존보다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간편해지며, 상환유예 신청·처리는 온라인(누리집)으로 가능함.

-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의 상환편의 제고를 위해 미리채움서비스, 납부기한 알림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함.

<참고>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ICL) 개요
2. 주요 문답 사례(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