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4.21.(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검사·제재를 통해 투자자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25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정기·신속점검 등을 통해 105사에서 위법행위 133건을 적발하였고, 49사 대상 일제검사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업체 35사에 4.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점검 및 제재를 대폭 강화하였음.
- 주요 위법행위는 필수 기재사항 누락, 금융회사로 오인토록 하는 상호 사용, 사실과 다른 또는 미실현 수익률 표시,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 등 부당 표시·광고로, 부당 표시·광고 관련 위반건수와 제재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향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행위 모니터링 및 선별적 대응 체계 구축, 고위험군 핀셋점검, 반복 위반 시 직권말소 등 강력한 단속조치를 실시하고, 주요 불법행위 유형과 제재사례 등의 안내 및 법규 준수 촉구를 병행하여 투자자 피해 사전 예방에 주력할 계획임.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관리 및 부당 표시·광고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투자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참고>
1. 유사투자자문업체 이용시 투자자 유의사항
2. 유사투자자문업 점검 현황 및 위법유형별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