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4.20.(월) 축사·도축장 에너지 전환 관련 정부지원 사업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등으로 농업·산업용 전기요금이 크게 상승하고 있어, 농식품부는 축산업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및 에너지 저감·자원순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원사업을 개정함.
-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축사 시설 및 장비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1%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 시 가점을 부여해 에너지 전환을 촉진함.
- 축산물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은 도축장 시설 개선 및 태양광 등 에너지 효율화 설비 도입을 추진하는 업체에 2~3% 금리로 융자 지원하며, 에너지 고효율화 투자 계획이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함.
<붙임>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요약)
2.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시행지침(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