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6.4.20.(월) 통일 업무 분야 정상화 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제안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 통일부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행위 개선 및 통일 업무 분야의 정상화 과제 발굴을 위해 국민제안 창구를 4.20.(월)부터 운영함.
- 제안 가능한 과제는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 △불법 행위자가 이익을 향유한 사례 △사문화되거나 합리성이 결여된 제도 △국민 정서와 괴리되는 제도 △사회악 척결을 위한 과제로 구분함.
- 과제 제안은 이메일, 우편, 국민생각함(국민신문고·통일부 홈페이지)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4.20.~5.1.까지 접수 가능함.
- 접수된 과제는 민간의 참여 하에 검토 후 정상화 과제로 선정·추진하며, 통일부는 국민 의견을 반영해 해당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임.
<붙임> 통일 업무 분야 정상화 과제 국민제안 창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