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26.4.21.(화)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급변하는 기술·산업 환경과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혁신 성과 보호를 위해 4.21.(화) 엘타워에서 법·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함.
-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이 인공지능을 통한 디지털 페르소나 무단 활용, 모형 무단 증류, 학습자료 무단 추출 등 신종 지식재산 침해 유형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며, 부정경쟁행위 규제와 영업비밀 보호가 한 법률 내 혼재된 점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제도개선위원회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 적정성, 디지털·플랫폼·인공지능 환경에서 새로운 보호 필요영역, 산업현장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 실효성 제고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임.
<붙임>
1.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발족식 배너
2.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발족식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