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4.21.(화) 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국내 우량주식 기초의 단일종목 레버리지(±2배 이내) ETF 및 다양한 구조의 ETF 도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해당 개정 시행령은 4.28. 공포·시행 예정임.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을 위한 관련 세부 규정과 업무규정도 일제히 개정되며,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심화교육, 기본예탁금 의무화, 상품명 표기 제한 등 일반 ETF 대비 한층 강화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적용함.
- 신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은 지렛대 효과, 음의 복리효과 등 가격 구조와 위험성이 크므로, 숙련된 투자자가 단기 투자 목적으로 신중히 투자할 것을 권고함.
<붙임> 단일종목 기반 ETF 투자자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