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6.4.20.(월) 인도와 산업, 자원 등 분야의 경제협력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 양국은 나프타 등 핵심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에너지 자원 안보 협력 공동성명」을 채택했고 자원 수급 안정 지원 방안을 마련했음.
- 「한-인도 산업협력위 신설 MOU」를 통해 양국 간 장관급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고 무역투자·산업협력·전략자원·청정에너지 등 4개 분야 협력 및 우리 기업 현지 애로 해소 논의 기반을 구축했음.
- 「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가속화 공동선언문」과 철강 협력 MOU를 각각 체결하여 교역 확대, 무역환경 개선, 철강산업 투자 촉진 및 민·관 철강대화 신설 등 주요 이슈의 논의 틀을 마련함.
- 「한-인도 파리협정 제6.2조 MoC」 체결로 인도 내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국내 이전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기업의 인도 내 국제감축 사업 참여 확대와 탄소감축시장 선점의 계기를 확보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