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6.4.20(월) ‘2026년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2건의 제도개선과제를 채택했다.
- 복합물류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수출전용 재고물품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별도의 이동 없이 창고 내에서 직접 수입통관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함.
- 선사·항공사에 납품하는 업체가 직접 소유하기 어려운 수리용 부분품·부속품에 대해 자가용보세창고 반입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행정처분 부담과 불확실성을 해소함.
- 관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수출입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실질적 지원책 마련에 힘쓸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