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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물류보세창고 보관물품 수입통관 허용 ··· 적극행정으로 기업 물류재고비용 줄인다
재정경제부 관세청 기획조정관 행정관리담당관
2026.04.20 2p
관세청은 ’26.4.20(월) ‘2026년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2건의 제도개선과제를 채택했다.

- 복합물류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수출전용 재고물품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별도의 이동 없이 창고 내에서 직접 수입통관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함.

- 선사·항공사에 납품하는 업체가 직접 소유하기 어려운 수리용 부분품·부속품에 대해 자가용보세창고 반입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행정처분 부담과 불확실성을 해소함.

- 관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수출입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실질적 지원책 마련에 힘쓸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