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4.21(화) 다회용 기구·용기 세척·대여업체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표준 위생관리 지침을 마련·배포한다고 밝혔다.
- 최근 다회용 기구·용기 사용이 확대되고 관련 세척·대여 서비스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기존 식판 중심 지침을 컵, 배달용기 등 모든 식품용 다회용 기구·용기로 확대하여 업계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이번 지침에는 다회용 기구·용기 기준, 재질별 적정 세척·소독 관리 기준, 세척·소독 적정성 확인, 폐기 관리 기준 등이 제시되어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함.
- 식약처는 앞으로 세척·대여업체 영업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위생관리 우수업체 인증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붙임> 다회용 기구·용기 세척·대여업체 위생관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