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4.21(화) 기업집단현황공시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회를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유튜브 ‘공정거래위원회 TV’ 채널을 통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공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며, 설명회에서는 연 공시 및 1/4분기 공시 이행, 공시양식 주요 개정사항, 자주 묻는 질의·답변 등이 안내될 예정임.
- 기업집단현황공시는 공정거래법 제28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계열회사가 매년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계열회사 간 각종 거래현황 등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연 1회 공개하고, 일부 항목은 분기별로 공시해야 함.
- 올해 기업집단현황공시 양식은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 현황 등에서 상세 기재사항을 신설하고, 리스 거래 전용 양식을 신설하는 등 정보의 구체성과 효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됨.
<붙임> 대기업집단 공시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