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6.4.21(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제11차 정부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26년부터 EU CBAM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들은 배출량 보고 의무를 넘어 탄소 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되는 단계에 진입함.
- EU 역내 무상할당량이 단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이 구매해야 할 인증서 수량이 점차 증가할 전망이며, 이에 수입 제품의 배출량과 품목별 무상할당량을 전략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경쟁력 확보의 핵심임.
- 이날 설명회에서는 ’25.12월 공개된 EU CBAM 하위규정과 확정기간 개시에 따른 주요 규정 변화를 바탕으로 산정 및 검증 동향, 실무 대응 방안 등 맞춤형 가이드를 안내하고, 사전 신청 기업 대상 컨설팅 부스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음.
- 산업통상부는 우리 기업이 EU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헬프데스크 운영, 컨설팅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힘.
<붙임> EU CBAM 대응 개요 제11차 정부합동 설명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