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을 위한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6.4.29.(수)부터 시행된다고 4.21.(화)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4기 할당계획에서 도입하는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를 법제화하여 경매공급량 조절을 통해 배출권 시장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임.
- 시장안정화 예비분의 가격범위 및 운영방안은 추후 의견수렴과 전문가 논의, 배출권 할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까지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며, 연간 배출량이 3,000톤 미만으로 현저히 줄어든 경우 할당대상업체에서 계획기간 중이라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부담을 경감함.
-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거절 사유와 예탁금 지급, 금융·신용정보 제공 등 세부절차, 시장참여자 및 배출권거래소의 검사 방법과 절차도 명확히 규정함.
<붙임>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참고> 용어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