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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관련 수출기업 이차보전 지원사업 개시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 산업공급망정책관 철강세라믹과
2026.04.21 3p
산업통상부는 ’26.4.21.(화)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관련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지원」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 미 관세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업계의 경영 부담이 심화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중 5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신규 대출상품을 통해 기업 대출이자 일부를 보전함.

- 동 사업은 수출 실적을 보유한 해당 업종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설비투자·M&A·연구개발·경영안정 목적으로 발생한 대출이자 중 중소기업은 2%p, 중견기업은 1.5%p를 2027년 말까지 최대 100억 원 한도로 지원함(경영안정자금은 10억 원 한도임).

- 사업공고는 4.22.~5.21. 진행되며, 추천기업 선정 및 금융기관 심사를 거쳐 최종 대출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사업 신청 관련 상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참고>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지원」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