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4.22.(수) 만성질환 치료·완화 효능을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에 위해성분이 확인되어 국내 반입차단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치료·완화 효능·효과를 내세운 해외직구식품 30개 제품을 직접 구매·검사한 결과, 18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표시가 확인되고, 이 중 1개 제품에서는 로바스타틴 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어 국내 반입차단 조치함.
- 검사 대상 제품 중 고지혈증·고혈압 치료 표방 11개 제품과 당뇨병 치료 표방 7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아르주나, 부추잎 등), 의약성분(몰약, 로바스타틴 등), 우피유래성분 등이 확인됨.
-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 통관보류, 판매사이트 접속차단 요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 위해제품 정보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통해 공개 중임.
- 해외직구식품을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는 구매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반입차단 대상 제품 여부를 확인하고 제3자 판매·영업용 사용을 해서는 안됨.
<붙임>
1.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제품(18개)
2. 확인성분 유해성
3.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및 QR코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