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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고용노동부,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무관용 원칙 적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산업보건정책과
2026.04.22 2p
고용노동부는 ’26.4.22.(수) 최근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납 노출 관리 부실과 건강진단 왜곡 의심 사례와 관련해 사업장에 대한 엄정 조치 및 산업보건 인프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강력한 후속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는 유해인자 노출기준을 반복 초과하거나 고의적으로 보건관리 의무를 회피한 사업장에 대해 사용중지 등 법상 가능한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임.

- 사실과 다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제출 또는 법정 측정 방법 미준수 부실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후 지정 취소 등 법령에 따른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을 계획임.

- 납 활용 축전지 제조 사업장 등 유사 사업장에 대한 정밀 작업환경측정과 문제 사업장에 대한 후속 조치,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시스템 개편 및 실시간 행정처분 환류체계 구축을 통해 산업보건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함.

- 전국 직업병안심센터와 연계해 고위험 유해인자 취급 노동자의 전문의 문진을 강화하고, 건강 정보 조작 등 불법행위 여부를 상시 감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