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4.23.(목)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도입 이후 금융권 내 소비자보호 중심의 조직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 ’25.9월 도입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의 이행현황을 ’26.1월말 기준으로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사회 보고,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CCO 권한 확대, 소비자보호부서 전문성 강화, 성과보상체계 개선 등 주요 항목에서 긍정적 변화를 보였음.
- 이사회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경영전략 보고와 소위원회 운영이 확대되고, 내부통제위원회는 개최 주기 단축 및 운영방식 개선, 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은 KPI 설계 등 핵심사안에 대한 사전합의권과 개선요구권 부여, 임기 보장 확대 등 권한이 강화됐음.
- 소비자보호부서는 전문 인력 확충과 조직 지위 제고, KPI에 소비자보호 지표 반영 확대 등 전사적 관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었으며, 금융지주회사 역시 전담 부서 신설 및 자회사 관리·감독을 강화했음.
-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등을 통해 모범관행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지속 점검·독려할 계획임.
<붙임>
1. 「금융소비자 보호 거버넌스 모범 관행」(요약)
2. 모범관행 이행현황(’26.1월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