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22(수)부터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2026년 시행 지방세입 관계법의 위임사항 반영과 재산세 부과(7.월, 9.월) 대비 기준 마련, 국민 불편 해소 등 주요 제도 개선사항을 포함함.
-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방세 환급금 수령 방식을 현금, 계좌입금 외에도 선불전자지급수단(페이머니)으로 확대하고,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5년 기준(43~45%)과 동일하게 유지할 예정임.
- 지역별 임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차등화, 농수산물 유통시설 재산세 분리과세 신설, 에너지·공항시설용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일몰 연장,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주민세 제외 등 세부담 완화책도 포함됨.
- 개정안은 ’26.5.15(금)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6.6.1(월)부터 시행됨.
<참고>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