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4.22.(수) 한·일 빈집재생 전문가 및 국내 시범지구 실무자 등이 참여한 ‘빈집 재생 포럼’과 관련 현장 소통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4.20.(월), 4.21.(화) 양일간 민관 협업 ‘농촌 빈집정비 협의회’ 및 국내 빈집재생 시범지구 실무자들과 함께 일본 고스게촌 마을호텔 운영진을 초청해 한·일 대표적 빈집 활용사례를 공유하고 농촌 소멸 대응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
- 농식품부는 농촌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활용가치에 따른 맞춤형 정비정책을 추진 중이며, 철거비 지원 확대, 지방세 완화, ‘농촌빈집은행’ 확대 운영, 집단화 빈집의 자원화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 중임.
- 금년에는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낙천리 지역을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 신규지구로 선정해 창업·워케이션 등으로 공간 활용을 확대하고, 향후 생활인구 유입에도 기여할 계획임.
- 한편, 농촌 빈집정비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의 정비 책무, 사업 특례, 지원기구 설치 등이 주요 내용으로 농촌소멸에 대응하여 정책과 민간의 창의성·전문성이 결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기를 마련할 계획임.
<붙임>
1. 농촌 빈집은행 사업개요
2. ’26년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 신규지구(제주) 개요
3. 농촌 빈집정비 협의회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