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6.4.23.(목)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중 공포·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신설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 절차, 전용계좌의 가입 및 운용, 소득공제·저율 분리과세 요건, 서류 제출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6.4.24.~5.15.)할 계획임.
- 국민성장펀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전용계좌를 통해 3년 이상 투자 시 소득공제(최대 40%)와 9%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투자대상과 운용방식, 사후관리, 예외 사유 및 투자 완료기한 등 구체적 사항이 법령에 구체화됨.
-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를 위해 저축취급기관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관련 증명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에 증명서류 제출 의무 규정이 신설됨.
<첨부> 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