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4.23.(목)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으로 2027년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적용한 약 4만 2천 원임.
-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에게는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하며, 보험료 지원 신청은 18세부터 26세 사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홈페이지로 가능함.
- 지원을 통해 18세에 납부 이력을 만들면, 이후 학업·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추후납부도 가능하여 가입 기간을 확충하고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음.
- 국민연금법 개정 내용에 따라 고등학교·대학, 군부대 등에서 국민연금 교육과 홍보도 강화되며, 이후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등 다양한 제도 혜택 연계가 가능해짐.
- 보건복지부는 청년들이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