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4.27.(월) 고액·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 사업주는 ’22.8.31.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및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명단공개 3천만 원, 신용제재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임.
- 명단공개 대상자는 3년간(’26.4.27.~’29.4.26.) 성명, 나이, 상호, 주소 등 정보와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정부지원금 및 국가계약법·직업안정법 등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받음.
- 신용제재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체불 자료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7년간 대출 등 신용거래가 제한되고,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25.10.23.)에 따라 출국금지 및 기간 중 임금 체불 시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됨.
- 고용노동부는 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를 통해 임금체불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계획임.
<붙임>
1.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 주요 사례
2.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