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제조업 초고위험 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26.5.11.(월)부터 5.15.(금)까지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4.27.(월) 밝혔다.
- 최근 산업용 로봇, 압축기, 컨베이어벨트 등에서 정비 중 발생한 끼임사고 증가에 대응하여 위험 기계·기구 보유 현황 및 산재 이력 등을 토대로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불시 점검하는 방식임.
- 점검은 사고가 빈번한 취약 시간대인 오전 9~11시, 오후 1~3시에 예고 없이 진행하며, 사업장 내 안전수칙 준수 여부 및 관련 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등 엄정 조치를 병행함.
- 본 점검에 앞서 4.27.(월)부터 5.8.(금)까지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개선하도록 하고, 점검결과 미이행 시 사법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임.
<붙임>
1. 끼임사고 안전수칙
2. 제조업 안전수칙 자체점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