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5.4.(월) 희귀질환자 등을 위한 비대면 의료물품 직배송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 중동전쟁 등으로 인해 희귀질환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필요한 의료물품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솔닥이 협력하여, 자격확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의료물품을 비대면으로 직접 배송하는 체계를 운영함.
- 희귀질환자 및 보호자가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 의료소모품을 구매신청하면 공단시스템과 연계해 대상자 확인이 이뤄지며, 요양비 급여대상 품목이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를 진행하고 업체가 공단에 청구를 대행하여 대상자는 본인부담금만 결제함.
- 주사기, 수액세트, 석션팁, 멸균식염수 등 희귀질환자에게 필수적인 품목을 우선 공급하고, 필요 시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아동 등까지 대상을 확대하며, 법 시행 전까지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강화를 추진함.
- 복지부는 앞으로도 희귀질환자들이 의료 소외 또는 비용 부담으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비용 지원을 검토할 계획임.
<붙임>
1. 희귀질환자 등 의료제품 비대면 직배송 체계 구축
2. 재가 희귀질환자 필수의료 제공 목록 (4.30 기준)
3. 비대면 직배송 체계 구축 관련 간담회 계획
4. 주요 질환 설명자료
5. ‘솔닥 컨시어지’서비스 운영 흐름도
6. ‘솔닥 컨시어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