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5.8.(금) 「식품위생법」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2건이 5.7.(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긴급도입 의료기기의 지정·해제 및 공급계획 수립 등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함으로써 희귀·난치질환 치료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함.
-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가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여 AI 기반 허위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함.
-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준수 여부 조사 체계를 개편하여 정기조사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수시조사는 식약처에서 실시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함.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시대 변화에 대응하여 관련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