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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 혼입된 ‘과·채주스’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
2026.05.08 2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5.8.(금) 유리조각이 혼입된 과·채주스 ‘타이거모닝 이뮨샷’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레하임생활건강이 제조하고 더건강한 주식회사가 판매한 해당 제품에서 길이 약 8.5mm의 유리조각이 검출되어 소비기한이 ‘2028.2.15.’로 표시된 제품이 회수 대상임.

-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 섭취 중단 및 구입처 반품을 당부했으며, 불법행위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내손안’ 앱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고 안내함.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