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5.12.(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 전체로 실거주 유예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실거주 유예 대상이 임차인이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되어, 매수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입주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됨.
- 이번 조치는 일부 다주택자의 매도 주택에만 유예가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임대 주택 매도 편의 제고를 목표로 하며, ’26.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됨.
- 실거주 유예 대상을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매수자’로 한정하고, 실거주 유예를 받아도 임차기간 종료 후 2년 실거주 의무는 여전히 적용됨.
-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의무가 면제되나, 갭투자 불허 원칙은 유지됨.
<참고> 실거주 유예 확대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