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26.5.15.(금)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최종보고회의를 개최하고 대테러 법령, 조직, 시스템의 전면적 혁신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는 1월 출범 이후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국가 테러 대응체계 혁신과제를 발굴·검토함.
- 이번 회의에서는 드론·무인기 등 신종 위협을 테러 유형에 명시, 테러단체 지정·해제 절차 신설, 대테러센터의 실질적 컨트롤 타워화와 경찰 중심 현장지휘체계 일원화, AI·데이터분석 등 과학기술 기반 대응역량 제고, 권역별 합동훈련과 예산 조정체계 구축, 해외 주요국과의 글로벌 공조 확대 등 14대 혁신과제를 보고하고, 실질적 정책 반영과 법령 개정 추진 방향 논의함.
-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테러예방·대응체계 혁신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한 법령 개정과 정책 반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붙임> 국가 테러예방·대응체계 14대 혁신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