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5.18.(월)~6.19.(금)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표어, 포스터 및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6.5.17.(일) 밝혔다.
- 7.1.부터 「어선안전조업법」개정에 따라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경우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3백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
- 공모전은 ‘구명조끼 착용의 생활화’를 주제로 하며 창의성과 독창성 등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24점을 선정해 해양수산부 및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임.
- 어업인은 공모전 포스터의 QR코드, 해양수산부 및 수협중앙회 누리집을 통해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공모전을 접수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는 7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앞서 어선원 대상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을 완료했으며, 조업 현장에서 어업인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음.
<참고> 공모전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