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5.26.(화) 소하천 구역 내 반복·상습적 불법 점용행위 근절을 위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소하천 구역에서 반복적·상습적으로 점용허가 없이 점용하는 경우 계고나 이행기간 부여 절차 없이 즉시 행정대집행이 가능해짐.
- 불법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1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가 마련됨.
- 소하천 구역 점용 관련 제도의 지역 간 편차와 형평성 문제 개선을 위해 점용료 인상률·점용기간 산정 기준 등을 대통령령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됨.
- 정부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반복·상습적인 불법 점용행위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