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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노란우산공제 미청구 공제금 지급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
2026.05.26 1p
중소벤처기업부는 ’26.5.26.(화) 연락 두절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미청구 공제금 지급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연락 두절 상태로 미청구 공제금이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미청구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함.

-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시행일(’26.6.3.) 기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에도 5년간 청구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함.

- 중기부는 중앙회와 협력해 미청구자가 신속하게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의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