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6.5.26.(화) 연락 두절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미청구 공제금 지급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연락 두절 상태로 미청구 공제금이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미청구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함.
-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시행일(’26.6.3.) 기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에도 5년간 청구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함.
- 중기부는 중앙회와 협력해 미청구자가 신속하게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의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