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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추진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심의관 외환분석과
2026.05.26 1p
재정경제부는 ’26.5.26.(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 동 개정안은 최근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 증가와 이를 통한 외환규제 우회 및 불법거래 확산에 대응하고자 마련한 것임.

- 가상자산 이전업자에게 재정경제부장관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등록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하며, 이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와 공유되어 불법거래 조사 등에 활용될 예정임.

- 등록 의무 위반 또는 보고·검사 불응 시 기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수준의 제재가 적용되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국경 간 가상자산 유·출입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기반이 마련되었음.

- 재정경제부는 향후 관계기관 및 업계 의견수렴과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정보 수집·공유 및 사후조사 체계가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