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6.4.(목)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선제적 감독 강화, 권리구제 확대, 현장 인식 개선, 제도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함.
- 익명 온라인 설문조사 및 재직자 익명제보센터 운영, 외국인 인권리더 선정 등 사전 모니터링 체계를 구비하고, 인권침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감독을 확대 실시하고 지방관서-경찰-출입국간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함.
- 밀집지역 노동관서 전담팀 신설·쉼터 연계·출장신고센터 등 권리구제 방식과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주·관리자 대상 안내문 발송 및 민관 공동캠페인·교육 등을 통해 현장 인식 개선 추진함.
- 사업장 변경 제도 및 부처 간 정보 연계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취업·근로조건·산업안전 전반에 걸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추진함.
<별첨>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