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정책자료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는 현장으로” 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 발표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외국인력수급대응TF
2026.06.04 9p
고용노동부는 ’26.6.4.(목)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선제적 감독 강화, 권리구제 확대, 현장 인식 개선, 제도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함.

- 익명 온라인 설문조사 및 재직자 익명제보센터 운영, 외국인 인권리더 선정 등 사전 모니터링 체계를 구비하고, 인권침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감독을 확대 실시하고 지방관서-경찰-출입국간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함.

- 밀집지역 노동관서 전담팀 신설·쉼터 연계·출장신고센터 등 권리구제 방식과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주·관리자 대상 안내문 발송 및 민관 공동캠페인·교육 등을 통해 현장 인식 개선 추진함.

- 사업장 변경 제도 및 부처 간 정보 연계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취업·근로조건·산업안전 전반에 걸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추진함.

<별첨>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