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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재정경제부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2026.06.08 14p
국세청은 ’26.6.8.(월) 2026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6.30.(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 ’25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 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신고 대상임.

-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고·납부 예상자 2,503명과 수혜법인 2,000곳에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고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 누리집이나 세무서 비치 안내자료를 참고해 신고해야 함.

-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실수로 인한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한 신고안내 책자, 신고서 서식, 작성요령 및 사례를 제공 중임.

- 신고기한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자로 의심되는 자를 정밀 분석하여 검증할 예정이며, 기한 내 자진 신고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나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됨.

<참고>
1.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개요
2. 문답자료(일감몰아주기 증여세)
3. 문답자료(일감떼어주기 증여세)
4. 모바일 신고안내문 확인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