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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금융감독원은 서민·취약계층 대상 약탈적 금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일제 검사를 실시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검사1팀
2026.06.08 4p
금융감독원은 ’26.6.5.(금) 서민·취약계층 대상 약탈적 금융행위 근절을 위해 ’26.6.8.부터 약 3개월간 대부업자와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서민·취약계층을 기만하거나 경제적 재기 의지를 꺾는 불법추심, 최고금리 위반, 불법사금융 연계 등 악질적 불법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근 경제적 재기를 시도하는 채무자의 법적 지식 부족을 악용한 사례와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연계 등 소비자 피해가 확인됨에 따라, 민원사항 및 과거 검사이력을 고려해 선정된 대부업자 등 10개사 내외에 대해 3개 검사반을 편성하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공동으로 등록·미등록을 망라해 점검할 예정임.

- 점검 사항은 불법·부당 채권추심, 최고금리 위반, 불법사금융 연계 등 약탈적 금융행위 가능성으로, 끝나지 않는 좀비채권 추심이나 사회적 낙인 추심, 미끼·꼼수 대출, 개인정보 유출 후 불법사금융 노출 등 피해 사례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임.

- 금융감독원은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각지대 해소 등 빈틈없는 서민금융보호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