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6.8.(월)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의 청년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청주지역 유명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3월 청주 프랜차이즈 점주의 청년 아르바이트생 강요·협박 사건을 계기로 2개월간 청주 소재 프랜차이즈 커피·음식점 등 30여 개소에 대해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체불임금, 근로계약 위약예정금지 등 위반 사례를 적발하여 시정지시와 형사입건 등 조치를 했음.
- 감독 결과, 다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다수 밝혀져 과태료 부과 및 시정이 이루어졌으며, 익명 설문조사와 프랜차이즈 본부 간담회를 통해 근로환경 전반에 대한 점검과 자체 시정노력도 병행됨.
- 고용노동부는 지방관서 사건처리 기준 명확화, 청소년 노동인권 서포터즈를 통한 모니터링,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및 심층 컨설팅 제공, 청년 대상 홍보 강화 등 후속 대책을 시행 중임.
- 고용노동부는 향후 프랜차이즈·소상공인 대상 노무교육 확대와 불법행위 엄정 대응을 동시에 추진하여 청년 노동자 권익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임.
<붙임> 청년 대상 ‘사업주 갈등 대응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