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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대상 집중 근로감독을 통해 청년 노동자 권익 보호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
2026.06.08 4p
고용노동부는 ’26.6.8.(월)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의 청년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청주지역 유명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3월 청주 프랜차이즈 점주의 청년 아르바이트생 강요·협박 사건을 계기로 2개월간 청주 소재 프랜차이즈 커피·음식점 등 30여 개소에 대해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체불임금, 근로계약 위약예정금지 등 위반 사례를 적발하여 시정지시와 형사입건 등 조치를 했음.

- 감독 결과, 다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다수 밝혀져 과태료 부과 및 시정이 이루어졌으며, 익명 설문조사와 프랜차이즈 본부 간담회를 통해 근로환경 전반에 대한 점검과 자체 시정노력도 병행됨.

- 고용노동부는 지방관서 사건처리 기준 명확화, 청소년 노동인권 서포터즈를 통한 모니터링,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및 심층 컨설팅 제공, 청년 대상 홍보 강화 등 후속 대책을 시행 중임.

- 고용노동부는 향후 프랜차이즈·소상공인 대상 노무교육 확대와 불법행위 엄정 대응을 동시에 추진하여 청년 노동자 권익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임.

<붙임> 청년 대상 ‘사업주 갈등 대응 안내문’